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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원자력시설 주변 실질지원 제도 '공론화'

한국법제연구원 용역 통해 논리 개발 중
정치권 전달.지방선거 후보 공약화 추진

박태구 기자

박태구 기자

  • 승인 2018-03-18 09:55
지역자원 시설세
대전시가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원자력시설 주변지역의 실질적 지원 제도 마련을 위해 공론화에 나섰다.

시는 관련 내용의 대전시장 후보자 공약화 등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수행, 진행 중인 이번 용역은 원자력시설 주변지역의 실질적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논리 확립이 주 목적이다.

용역 보고회에선 관련 법조문 보고 및 의견수렴 등의 절차가 이뤄진다.

당초 중간보고회는 이달 20일 있을 예정이었으나, 추가 보완 필요성에 따라 약 보름간 미뤄졌다.

시는 다음 달초 중간보고를 거쳐 한 달 뒤 최종보고회를 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얼마 전 전문가 회의에서 용역 초안 갖고 토론을 진행했다”며 “법제 연구여서 원자력시설 주변지역의 실질적 지원제도의 논리 개발이 핵심과제”라고 설명했다.

시는 용역 최종보고회 후 국회와 지역정치권 등에 이런 내용을 전달, 이슈화할 계획이다.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산 기장에 동위원소융합연구소가 하나 생기고 경기 파주에도 관련 생산시설이 있다”면서 “이런 시설들이 지역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논리 개발이다. 대전시가 먼저 시작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는 원전지역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 작업도 병행 추진 중이다.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비례대표)의 대표발의를 통해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현재 계류 중이다. 현행법에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발전소 소재지만으로 국한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용 목적으로 하나로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고 핵연료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방사성폐기물이 한국원자력원연구원 등 임시저장 시설에 보관되는 대전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전시는 연간 130억원의 지방세입 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 재원을 활용해 원자력시설 주변 주민지원과 비상대피로 신설, 원자력안전 종합시민센터 건립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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