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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헌안 발의, 충청권 반응] 대전.충남 '긍정' 세종 '허탈'

박태구 기자

박태구 기자

  • 승인 2018-03-26 11:48
청와대
26일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 발의를 두고 충청권 시도가 각각 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세종시는 '행정수도=세종' 명문화가 빠져 있다며 허탈해 했다.

우선 대전시는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에 국가운영의 방향성을 '지방분권'으로 제시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개헌안은 지방의 행정·입법·재정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이를 견제할 주민의 실질적인 자치 권한도 헌법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시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위상 강화와 지방분권국가 선언은 고무적이라는 평이다.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고, 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확대 보장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주민직접참여제를 헌법적 제도로서 명시한 부분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

지방세 조례주의가 도입돼 지역에 맞는 세목 신설과 탄력적인 세율 적용으로 지방재정 확충 및 자율성이 강화된 측면은 기대감을 보이면서도, 지방간 세율격차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과 세율 경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령규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주민소환제 관련해선 주민소환 청구개표 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 견해다.

대전시민단체들도 개헌안으로 지방 위상 강화 측면에서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도 그동안 지적됐던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세종시 행정수도가 빠진 점도 지적했다.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지방정부로 명칭 변경과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틀을 만들 수 있게 됐다"면서 "주민참여내용이 포함돼 있어 공무원의 지방분권이 아닌 주민 참여가 바탕이 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충남도 역시 전반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남궁영 도지사 권한대행은 "우리가 그동안 건의해 온 것들이 많이 반영돼 자세한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국회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져서 실제 성사될 지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종시의 경우 지방분권시대를 여는 개헌안에 '행정수도=세종'이 명문화되지 않으면서 다소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행정수도를 완성을 바라던 세종시민들은 대통령 발의안에서 빠지자 여·야 정치권에서 결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먼저, 지역을 대표해 헌법 행정수도 명문화를 촉구해온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원회는 사실상 핵심사안이 빠진 개헌안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2014년 행정수도 추진 당시 제동을 걸었던 관습헌법의 위헌을 피해갔을 뿐 지방분권의 상징인 행정수도에 대해 아무런 계획인 없는 개헌이라는 것.

김수현 세종참여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행정수도를 법률에서 정하게 함으로써 관습헌법의 논리는 극복할 수 있겠지만, 지방분권과 행정수도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는 문제가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세종'을 당론을 결정했으니, 자유한국당도 입장을 정해 여·야 합의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다소 신중한 반응을 내놨다.

수도 규정을 법률에 위임한 것은 아쉽지만, 법률제정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의 이전을 추진할 수 있어 행정수도 건설을 다시 추진하는 의미라는 해석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개헌안에 수도규정이 신설된다는 측면에서 법률에 의거 행정수도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첫 단추"라며 "입법 과정의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헌법에 행정수도 규정을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문·세종=임병안·내포=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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