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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사립대 공연비 횡령 논란 재점화... 피해학생 검찰에 '항고'

대전지검 무혐의 처분에 불복
"명백한 업무상 횡령 존재"
대전고검에 항고장 제출

방원기 기자

방원기 기자

  • 승인 2018-04-02 15:01

신문게재 2018-04-03 5면

검찰
대전의 모 사립대 무용 전공 학생이 자신의 집에서 제자들에게 공연을 시키고, 공연비 횡령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지도교수에 대한 사건을 재수사해 줄 것을 대전고등검찰청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강요와 횡령을 해왔다며 학생들로부터 고소당한 대전의 한 사립대 지도교수 A 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2일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우리나라의 체육·무용계의 지도교수와 학생의 관계는 단순한 스승과 제자가 아닌, '교수의 말은 곧 법이다'라는 말처럼 절대적 존재로 우월적 지위를 넘어 막강한 지위에 있다"며 "교수를 고소했다는 꼬리표가 달리면 대전·충남 체육·무용계의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더는 나와 같은 학생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며 최근 대전고검에 항고장을 냈다.



항고는 고소·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형사 절차로, 관할 고검장은 항고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기수사를 명하고, 아닌 경우 항고를 기각한다.

지난 1월 30일 대전지검은 사립대 지도교수 A 씨와 관련해 "강요와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법률을 통해 자세히 들여다본 결과, 기소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공연비 등은 개인이 사용했다는 건 확인할 수 없었다. 교수가 학생들에게 참석하라는 지시는 있었지만, 의사결정을 제한할 정도의 강요는 없었고 필요한 조사는 모두 마쳤다"며 A 씨를 불기소했다.

이에 불복한 피해 학생은 항고 이유서에서 "통장 원본과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언제 다시 반환하겠다는 말도 없이 지속적으로 대표 무용 특기생에게 계속 보관시키며 지속적으로 현금을 찾아 사용해오다 논란이 일던 지난해 6월께 통장과 비밀번호를 또 다른 무용특기생에게 관리시킨 것은 교수라는 신분을 이용한 것"이라며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또 A씨가 건네받은 통장 등을 이용해 지급 받은 보조금을 인건비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보조금 사용 정산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 피해 학생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업무를 수생해야 하는 신분임에도 제자들의 인건비 횡령이 명백해 업무상 횡령 여부가 존재한다"며 "이번에도 무혐의 처분이 된다면 재정신청까지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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