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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교수의 자질

방원기 사회부 기자

방원기 기자

방원기 기자

  • 승인 2018-04-09 09:48
방원기
국어사전에 '교수'란 학문이나 기예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명시돼 있다. 여기서 기예란 예술로 승화될 정도로 갈고 닦은 기술이나 재주를 뜻한다.

대학에서 '교수'는 이제 막 성인이 된 이들을 가르치고, 자신이 인생에서 배운 덕목과 학문을 전달해주는 역할이다.

그런데, 대전의 한 사립대 무용교수는 '교수의 말은 곧 법’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했다고 한다. 이 교수는 부당한 행위를 학생들에게 지시할 때 늘 이 말을 썼다고 한다. 단순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님을 누구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부당한 행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피해 학생 중 다수는 해당 교수가 건넨 돈을 받고 침묵했다고 한다.



금액을 얼핏 들어보니 20대 초·중반이 손에 쥐기 힘든 금액이었다. 그렇게 몇몇 학생들은 부당한 행위를 돈으로 대신했다.

이 중 돈으로 회유가 안 된 학생 몇몇이 해당 교수를 부당한 공연을 시켰고, 공연비를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대전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피해 학생 중 한 명이 불복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보조금 사용 정산보고서 허위 작성 등을 이유로 대전고검에 항고장을 냈다. 재수사를 해달라는 요지다.

나머지 학생들이 피해를 주장하다가 침묵을 한 데는 교수와 1대 1로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이 학생은 울분을 토했다.

개인별로 상담을 거쳤고, 좁디좁은 예체능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에게도 학교 고위 관계자와 해당 교수가 수차례 설득을 시도했다고 했다. 이 학생이 완강하게 거부할 수 있던 이유는 남아 있는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다.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이고, 끝없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란 판단이었다고 한다. 해당 교수가 그동안 수업 때 학부생에게 대리강의를 시키고, 수업을 참관하는 수준으로 강의했다는 주장이 쏟아지면서 또 한 번 파문이 일고 있다.

부당 공연, 공연비 횡령, 대리강의. 학문과 기예를 가르칠 '교수'가 이런 꼬리표를 달고도 강단에 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다.

사법기관의 엄정한 판단이, 해당 사립대의 합당한 조치가 되길 바라본다. 돈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용기를 낸 학생의 외로운 싸움이 '돈'이 아닌 '정의'로 보상받으려면 말이다. 학생은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방원기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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