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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사건은 의사탓인가 시스템탓인가

이정은 기자

이정은 기자

  • 승인 2018-04-1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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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페이스북캡쳐
지난해 목동병원에서 4명의 신생아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의료진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4일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 앞에서는 의료진의 구속을 반대하는 의료계 기자회견이 잇달아 열렸다.

한정호 충북대 소화기내과 교수는 "실제 주사를 한 간호사나 처방을 낸 전공의를 구속하지 않고, 관리자인 교수와 수간호사를 구속했다는 것은 검·경이 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책임이 더 높은 사람은 병원 운영으로 이익을 보는 이사장과 운영책임자인 병원장임이 분명하다"며, "이들은 기소와 조사의 대상에서도 빠져있다"고 덧붙였다.



무리하게 신생아 중환자실을 증설했지만 적절한 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의사·간호사는 잠도 못자며 일하고, 어떻게 누가 그 인력들을 지도해야할지도 모르는 열악한 상황이다. 이익을 보는 사업주는 책임에서 물러나 있고, 일선에서 잠 못자며 일한 인력을 구속한다는 주장이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도 페이스북에 "고의가 아닌 과실에 대해서 그것도 개인의 과실보다 구조적 문제가 더 심각해 보이는 사건에서, 사건 발생 이후 수개월이 지난 후에서야 분노한 여론을 등에 업고 거기에 화답하듯이 구속수사를 하는 행태는 개운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병원 시스템 문제를 지적하는 입장에선 의무를 소홀히 한병원을 평가하는 기관과 주사제를 분할 사용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도록 독려해온 정부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의료진은 중환자 진료를 기피하는 데 이는 시스템의 문제가 크다.

중환자실 발령을 받은 간호사는 사직을 했고, 한 병원에선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 10명이 다른 부서 전출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 내과·소아과를 지망하거나 세부 전공으로 중환자의학과 신생아중환자의학을 전공할 의사는 현재 현저히 적은데, 앞으로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들 우려가 크다.
이정은 기자 widdms8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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