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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횡단보도 건너고 버스 타고...장애인 이동권리 찾기 힘겹다

[장애의 '벽'을 허물자]
(상) 갈 길 먼 장애인 이동권

방원기 기자

방원기 기자

  • 승인 2018-04-18 11:01
휠체어2
대전의 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차량 통행이 멈춰야만 건널 수 있다.
[장애의 '벽'을 허물자]

(상) 갈 길 먼 장애인 이동권

(중) 부족한 지원제도



(하) 관심 밖 장애인 일자리



정상인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일반인도 비장애인이다.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가질 수도 있고 소중한 아이를 낳았을 때 장애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 그런데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는 우리 사회에 만연하다. 어디든 편하게 다닐 수 없는 이동권 문제부터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지원제도가 미약해 장애를 가진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는 환경도 은연중에 드러난다. 무의식적으로 장애인은 비장애인처럼 일하지 못할 것이란 편견도 대표적이다. 이에 중도일보는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의 벽을 허물자'라는 주제로 총 3회에 걸쳐 장애인이 겪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안을 찾아본다. <편집자 주>



우리 사회는 장애인이 갈 수 있는 곳이 여전히 제한적이다. 다리를 쓸 수 없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이 그렇다. 장애인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 17일 기자가 직접 휠체어를 타고 대전지역 곳곳을 다니며 장애인이 겪는 불편함을 몸소 느껴봤다. 중구 중촌동의 한 도로에서 발목이 붙잡혔다. 신호 없는 횡단 보도다. 양방향으로 달려오는 차들로 길을 건널 수 없었다. 10분가량 기다렸을까. 드디어 차량 통행이 멈췄고, 길을 건널 수 있었다. 휠체어를 타고 마주한 오르막길은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였다. 바퀴가 헛돌았다. 자칫하면 휠체어가 뒤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내리막길도 문제였다. 휠체어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면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시민 누구나 간편하게 이용하는 시내버스도 휠체어를 타고선 쉽게 오를 수 없었다.

시내버스 중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저상버스가 오기를 수차례 기다려야만 했다. 대전시는 지난 2005년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지난해 기준 96개 노선 중 48개 노선 245대를 운행 중이지만 아직 부족해 보였다. 드디어 도착한 저상버스. 타는 것도 문제였다. 혼자 올라갈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 버스 기사가 직접 도와줘야 오를 수 있었고, 두 명이 앉을 수 있는 승객석을 접은 후에야 휠체어를 안착할 수 있었다.

휠체어1
대전의 한 식당.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다.
누구나 갈 수 있는 식당도 휠체어에 앉은 이에겐 높은 산이었다. 메뉴를 정하기도 어려웠다. 휠체어가 쉽게 들어갈 수 있어야 했고, 경사판이 있는 식당만을 골라 들어가야 했다. 출입구가 휠체어보다 작은 곳은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 비장애인에겐 당연한 일상적인 상황이 장애인에겐 버겁다는 게 현실로 다가왔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인도를 걷고,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모든 게 벅찼다.

전문가들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시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부터 바꿔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영미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하려고 하면 버스 기사가 빨리 타라며 소리를 지르거나 차별하고, 시민들도 이들에 대해 불편하다고 민원을 넣거나 눈총을 주기도 한다"며 "장애인을 특별대우한다는 인식을 벗어나 시민으로서 누려야 하는 기본 권리인 이동권을 지켜줄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전장애인철폐 공동투쟁단도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투쟁단 관계자는 "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하고, 시내버스를 모두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한다"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자 위원회를 장애인과 부모 등으로 구성해 모니터링 단을 운영,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원기·박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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