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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백화점 직원, 수천만원 횡령혐의로 징역형

방원기 기자

방원기 기자

  • 승인 2018-04-18 15:19
판사
대전의 한 백화점 판매직원이 회삿돈 수천만원을 횡령해 징역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9단독(부장판사 김진환)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2년 손님에게 물품을 판매한 뒤 61만원을 받고 보관하다 자신의 통장으로 보냈다. 이를 자신이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A 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1월까지 총 40차례에 걸쳐 물품을 판매한 돈 6200여만원을 가로챘다.

또 멋대로 사은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A 씨는 물품을 판매할 때 60만원 상당의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2012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329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자신의 마음대로 제공했다.

김진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보상을 위해 횡령한 금액 중 2700만원 가량을 갚은 점은 유리하다"면서도 "신뢰관계를 악용한 범행으로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횡령과 배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실질적인 피해회복도 기대가 어렵다"고 판시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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