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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기준 놓고 학부모 한숨

교육부 소관 유치원과 복지부 소관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기준 차이있어

박수영 기자

박수영 기자

  • 승인 2018-04-23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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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워킹맘으로 복귀를 앞두고 있는 이지혜(32)씨는 요즘 고민이 깊다.

최근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을 강화했지만, 어린이집은 복지부 관할 탓에 올해안에 강화한다는 발표만 있을 뿐 이렇다 할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씨는 "하루 빨리 어린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지만,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로 괜시리 찝찝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강서연 씨도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면 걱정부터 앞선다.

기관지에 약한 둘째 아이를 등원시켜야 할지 말지를 두고 고민에 빠진다.

미세먼지 농도가 짙을 때 외출하면 콧물도 나오고 기침도 하는데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기준은 유치원과 2배 가까이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치원보다 더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대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두고 학부모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어린이집의 미세먼지 기준은 미세먼지(PM10) 농도 100㎍/㎥을 유지기준으로, 초미세먼지(PM2.5) 농도 70㎍/㎥을 권고기준으로 삼고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일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며 실내 공기질 강화를 위해 미세먼지(PM2.5) 농도 35㎍/㎥으로 강화했다.

이와 비교하면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기준이 2배 느슨한 셈이다.

문제는 이마저도 권고기준인 탓에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초등학교·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 기준이 각기 다른 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주무부처는 교육부로 실내 공기질까지 교육부 소관 학교보건법으로 관리되고 있다.

반면, 어린이집은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이며, 실내공기질은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돼 환경부 소관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오는 23일부터 유치원과 초·중·고교 미세먼지 대책에서 제외된 어린이집의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을 올해 안에 강화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집 실내 미세먼지 관리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해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올해 중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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