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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억 짝퉁 유통업자 무더기 적발

박병주 기자

박병주 기자

  • 승인 2018-04-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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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대기업 택배대리점 등을 운영하며, 중국으로부터 위조상품 약 28만 여점을 반입해 판매한 2개 유통조직을 적발하고, 17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택배대리점 등을 운영하며 위조상품 수백억 원 상당을 전국에 유통하던 상표법 위반 사범들이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24일 대기업 택배대리점 등을 운영하며 중국으로부터 위조상품 약 28만 여점(정품 시가 715억 원 상당)을 반입해 판매한 2개 유통조직을 적발하고,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 중 중국 총책으로 특정된 중국사장 1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



대기업 택배대리점을 운영하며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한 A씨 등 5명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위조 나이키 운동화 등 19만 3000여 점(정품시가 340억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A씨는 인천 계양구 소유 물류창고를 만들어 놓고 속칭 바지사장에게 수수료를 주고 사업자 명의와 통장을 빌려 네이버 스토어팜 등에 입점 후 중국에서 위조상품을 들여와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사경 조사결과 19만3000여 점 중 약 15만여 점이 네이버 스토어팜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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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유통조직의 물류담당 B씨와 B씨로부터 위조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C씨 등 12명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위조상품 4만1000여 점(정품시가 189억 원 상당)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판매 목적으로 택배대리점 등에 보관 중이던 1만4000여 점(정품시가 138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압수했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위조상품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정품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면서도 소비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병행수입품으로 위장하거나, 할인행사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최철승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위조상품 유통조직 일당이 불법적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판매 내역을 철저히 조사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범죄사실과 수입내역 등은 국세청에 통보해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등 관련 기관 간 협업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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