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교육
  • 교육/시험

한국사이버진흥원, 근로자 안전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 무료지원

봉원종 기자

봉원종 기자

  • 승인 2018-04-25 17:38
JD

올해 정부는 ‘국민안전’을 핵심 국정목표로 삼으면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분야에서의 안전사고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내 사고 사망률이 OECD 가입국 대비 2~3배 높은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상황에서의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안전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관련해 정부는 산업안전보건 및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직장인 3대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해두고 반드시 이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명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직장인 의무교육으로, 사업자와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법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해당 사업장은 매년 성희롱예방교육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교육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교육 분기별 3~6시간을 실시하는 법령 및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시행규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사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이해하기 쉽지 않을뿐더러 소상공인들의 경우 따로 시간을 내서 교육을 받기에는 현실적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인 한국사이버진흥원에서 온라인 법정의무교육과정을 개설함에 따라 시공간의 제약 없이 반복학습이 가능하게 됐다.

 

한국사이버진흥원 관계자는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은 근로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더 이상의 불필요한 사고를 줄이고 산업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사이버진흥원은 직장인 3대 법정의무교육 외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소방안전교육, 심폐소생술 교육, 퇴직연금제도 교육, 청탁금지법(김영란 법의 이해) 등도 다루고 있다. /봉원종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