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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생 학대한 보육교사, 항소심도 징역형

대전지법 항소기각...징역 1년6월에 집유 2년 유지

방원기 기자

방원기 기자

  • 승인 2018-04-27 16:59
때려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보육교사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성기권)는 2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 씨(35)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9월 20일 오후 4시께 충북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1살짜리 B 군이 다른 원아를 따라다니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머리빗으로 B 군의 배를 때렸다.



또 팔을 잡아끌어 넘어뜨리는 등 10월 18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등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신체적 학대를 했다는 점은 아동들의 인격 성장·발달에 큰 영향을 준 점을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 아동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항까지 고려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선고 이후 그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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