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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자체 남북교류사업 무엇이 막나

최충식 기자

최충식 기자

  • 승인 2018-05-02 16:37

신문게재 2018-05-03 23면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쏠린 지자체 남북교류사업 기대감에 법과 제도가 못 미치고 있다. 경제적으로 1차 정상회담은 만남 자체에 방점을 찍은 측면이 컸다. 2차 정상회담 뒤에는 경제협력에도 관심을 가져 서울,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전남 등에서 비교적 열의를 보였으나 교류실적은 미미했다. 이전 정권에서의 지자체 교류창구 단절이 핵심 원인이다.

지방선거 정책과 공약으로도 지자체 남북교류를 담고 있지만 정상회담 보따리와는 아직 무관하다. 판문점 선언 이후 대도시나 중소 기초지자체들까지 남북교류협력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만 통일부 지정 민간단체를 통해야 되는 상위법 제약이 걸림돌이다. 통일부와 전국 17개 시·도 남북협력 사업 담당자 워크숍에서도 제기된 직접 교류 불가는 제도적 한계로 꼽힌다.



당장은 지자체 남북교류 현실화 여건이 성숙될 단계는 아니지만 지역 특성을 살려 차분한 내부적 준비와 추진 체계는 갖춰야 한다. DMZ 생태평화공원을 예로 들면 경기도와 강원도에 적합한 모델이다. 국회와 정당, 지자체, 민간단체 교류 가능성까지 거론된 만큼 계기가 마련되면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남북교류는 국방, 외교, 정치, 문화가 얽히고설켜 정치력도 갖추어야 한다. 남북 간에는 경제적인 장벽도 가로놓여 직접 교류 이후에도 정부의 측면 지원은 필요하다.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과 인적 네트워크가 요구되는 것이 또한 남북교류사업이다. 대덕특구 모델을 전수한다고 하면 대전시 등의 역할은 더 커질 수 있다. 최고의 교류협력 열쇠는 평화 정착과 대북제재 해제다. 민선 7기 남북 지자체 간 호혜적 협력의 대전제는 실제 핵 폐기 조치와 현행 법률 정비다. 판문점 선언 이후의 북한도 걸맞게 변화해야 한다. 진행 추이를 살펴 남북교류협력법이나 남북협력기금법을 지자체 대북사업의 안전성 강화 방향으로 개정할 적기는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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