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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종시 등 자치경찰제 도입의 난제들

최충식 기자

최충식 기자

  • 승인 2018-05-08 16:10

신문게재 2018-05-09 23면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를 앞두고 도입 논의에 분주하다. 정부청사가 대거 이전한 세종특별자치시와 제한적 자치경찰제 경험을 가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시범 지역으로서는 최적지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도 도입 의지는 시·도지사 간담회 등에서 거듭 확인됐다. 하지만 시범 단계부터 2020년 전면 도입까지 곳곳에 만만찮은 암초가 가로놓여 있다.

지금 분위기로 미뤄보자면 2020년 17개 광역 지자체 전체에 확대 시행이 가능할지 회의적인 것도 사실이다. 대립각이 형성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원샷'으로 푸는 문제는 난제 중 난제다. 자치경찰제를 순차적으로 확대하며 수사권 조정을 병행하는 방법은 정부기관 간 갈등의 고리로 남을 공산이 크다. 최종안 마련 및 법 제정과 관련된 절차 마무리부터가 미지수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자치경찰법안이 국회 발의 후 폐기된 전례를 답습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자치경찰제는 무엇보다 자치분권과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 지역 치안현장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책임을 지자체에 부여하므로 지방자치의 성숙을 전제로 한다. 이런 관점에서 인사, 재정, 조직, 권한 이양이 원활하려면 연방제 수준의 '서울시 자치경찰제' 모델이 훨씬 바람직하다. 일부 민생범죄 수사권 등만 넘기는 형식의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에 전국 광역시·도들이 비판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논의의 주된 기관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되는 근거 역시 이것이다. 단순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양분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세종시의 경우, 잠복 중인 세종경찰청 신설도 선결과제로 떠오른다. 분권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최종안에 충분히 담겨야 할 내용들이다. 지방자치 선진국에서 잘 정착된 사례만 봐도 자치경찰제는 틀림없는 지방분권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핵심을 놓치고 도입하면 무늬만 자치경찰에 불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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