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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나재호 기자

나재호 기자

  • 승인 2018-05-15 09:07


서천군이 6월말까지를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주력하기로 했다.

서천군은 이월체납액 23억원 가운데 40%인 9억원을 징수 목표로 정하고 박여종 서천군수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지방세 체납 정리단을 구성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체납차량 영치활동을 통해 체납차량 32대의 번호판 영치를 통해 1200만원을 징수했으며 납부의지가 없는 차량 4대를 공매 처분해 600만원을 징수했다.

서천군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동안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충남도와 함께 광역징수팀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체납액 규모에 따라 각종 인.허가.등록.면허 발급시 관허사업 제한 확대, 신용평가정보 회사를 통한 예금압류, 체납자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 압류, 체납자 공공정보 등록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인수 서천군 재무과장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주 1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부동산.채권 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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