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측량성과의 정확도를 높이고 토지 경계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국가기준점 15점, 지적기준점 1111점 전체를 현지 조사해 이상 유무를 확인할 계획이다.
국가기준점은 국토관리, 지도제작, GIS 구축 및 각종 건설공사 등 측량자료로 제공되며, 지적기준점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설물이다.
시는 전수조사 결과 명백한 과실로 망실 및 훼손된 기준점은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재설치 및 보수비용을 부담 조치하고, 불필요한 기준점은 폐기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지적관리팀 서완식주무관은 "이번 조사는 망실·훼손된 기준점을 파악해 재설치 또는 폐기로 시민의 재산권보호와 지적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계룡=고영준 기자 koco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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