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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다시 실형 선고에 상반된 반응 "국정농단 밝혀진 공로도 있는데" "녹취록 듣고도 옹호한다면 잘못"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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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25 18:42
  • 수정 2018-05-2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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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뉴스 방송화면

고영태씨가 보석으로 석방된지 7개월만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 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22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영태 씨는 지난 2015년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인 이모 씨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 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상품권, 현금 등 2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고영태씨는 같은 사건으로 지난해 5월 2일 구속 기소된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같은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재판을 진행해 왔다.

이에 누리꾼들은 "roqh**** 고영태 때문에 국정농단 밝혀진 공로도 있는데","bado**** 고영태 녹취록 듣고도 옹호한다면"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nt33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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