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박주영)은 31일 상해죄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5시 40분께 술에 취한 채로 대전의 한 시내버스에 올라타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했다.
이에 버스 기사인 B씨가 A 씨에게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며 B 씨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B 씨는 곧바로 버스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했고, 다시 버스에 올라타려는 과정에서 A씨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밀어 길바닥에 또다시 넘어졌다. B 씨는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다.
박주영 부장판사는 "이번 범죄는 운행 중인 버스에서 욕설하다, 이를 제지하는 버스 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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