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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제를 험담해?" 낚시 동호회서 알던 지인 살해하려던 남성

대전고법 항소 기각...징역 2년 6월 원심 유지

방원기 기자

방원기 기자

  • 승인 2018-06-0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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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동호회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이 자신의 형제를 흉봤다는 이유로 몰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살인미수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낸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낚시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B 씨와 자주 만나며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다.

사건의 발달은 A 씨의 형이 B 씨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서부터 시작됐다. 돈을 갚지 않자 B 씨는 A 씨 형제를 낚시 동호회 사람들에게 '돈도 갚지 않는 양아치 형제'라고 욕했고, 이를 들은 A 씨는 B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8시 15분께 세종에 있는 B 씨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몰래 들어갔다.

B씨가 들어와 불을 켤 것으로 염려한 A 씨는 전원 차단기까지 내린 뒤 B 씨를 기다렸다. 자신이 누군지 알지 못하게 하려고 모자와 마스크까지 착용했다. B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A 씨는 집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다. 그러나 B씨가 두꺼운 잠바를 입고 있던 탓에 빗나갔다. 또 B씨가 흉기 끝을 손으로 쥐고 부러뜨리며 저항하자 A 씨는 집안의 둔기로 B 씨의 머리를 두 차례 내리쳤다. B 씨는 부러진 흉기를 들고 강하게 저항해 목숨을 지킬 수 있었다. A 씨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뒤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항소했지만, 원심의 증거를 살펴봐도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흉기와 둔기를 이용한 점은 분명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하지만, 폭력 전과가 있는 데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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