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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

직원 4856명과 4조 5천억원 규모의 댐과 각종 건설·개발사업 이관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

  • 승인 2018-06-05 11:03
국토교통부가 관할하던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결국 환경부로 이관됐다.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방침에 따른 결정이다.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5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과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환경부·국토교통부 직제 등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전 대덕구 K-water 사옥
대전 대덕구 K-water 본사
우선 수량과 수질, 재해예방 등 물관리 기능은 환경부로 이관된다. 다만, 하천관리는 제외다.

환경부 조직은 기존 3실 1국 체제에서 3실 2국으로 확대된다. 국토부의 본부 36명, 소속기관 152명 등 188명과 6000억원 상당의 예산이 환경부로 넘어간다.

수자원법, 댐건설법, 지하수법, 친수구역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수자원 관련 5개 법률도 마찬가지다.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에서는 수자원 정책·개발, 수자원산업육성, 친수구역 조성, 홍수 통제·예보와 수문 조사 등의 기능을 이관해 환경부에 수자원정책국을 설치한다.

홍수와 갈수 예보·통제, 댐·보 연계운영 등을 담당하는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개 홍수통제소 전체 기능과 조직이 환경부로 이관된다.

다만 하천관리기능과 하천법, 하천편입토지보상법 등 2개 법률은 국토부에 존치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 수자원정책국 소속이었던 하천계획과와 하천운영과는 하천계획과로 통합돼 국토부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산하로 재배치된다. 하천공간 관리를 맡는 국토관리청도 국토부에 남는다.

광역 상수도 사업 인가와 댐 건설지역 내 행위허가 등 일부 기능만 환경부로 이관된다.

올해 현재 직원 수 4856명, 예산 4조 5000억원 규모의 물관리 전문 공기업인 K-water 주무관청도 환경부가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토교통부 소관이던 댐을 비롯한 K-water의 각종 건설·개발공사의 관리·감독 권한도 모두 환경부가 갖게 됐다.

다만, 물관리 일원화와 별도로 추진돼 이미 확정된 사업 등은 특례기준 등을 마련해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번 물관리 조직 통합이 댐 등 대규모 수자원 개발 중심에서 수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물관리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물관리정책이 한 단계 발전하여 국민 삶의 질이 더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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