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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사무장병원 근절 위해서는 제재 강화해야

박전규 기자

박전규 기자

  • 승인 2018-06-06 09:51
박전규
▲박전규 교육미디어부 차장
최근 대전에 있는 한 종합병원에서 사무장병원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의료계에서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 또는 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또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하고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이를 운영하는 병원을 사무장병원이라 하며,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사무장병원은 치료보다는 돈벌이에만 급급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고, 불법 증축 및 소방시설 미비 등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현행 의료법은 법인을 제외하고 의사만이 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수익을 목적으로 불법 운영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법의 테두리를 교묘하게 피해 가는 사무장병원은 단속기관의 적발도 쉽지 않은 가운데, 최근 2년 반 동안 적발 사례가 국내에서 2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무장 병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모두 206건에 달했다. 과목별로는 의과가 117건(56.8%)으로 가장 많았다.

사무장병원은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함에 따라 과잉진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이롱 환자' 등으로 과잉·부당진료를 일삼고 불필요한 검사를 남발해 국민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갉아먹게 된다.

현행제도에서도 사무장에 대한 부당이득환수처분은 가능하다. 하지만 보험급여가 아닌 비급여비용에 대해서는 불법이득을 환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비급여 비중이 큰 치과·성형 등의 사무장병원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의료인들 사이에서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의료계에서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발에만 그칠게 아니라 효과적인 제재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전규 교육미디어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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