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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회사내규에 따름?...'깜깜이 채용공고' 개선된다

국민권익위,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권고

박태구 기자

박태구 기자

  • 승인 2018-06-11 10:05
채용공고 사례
'연봉은 회사 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

앞으로 기업과 민간취업포털 등의 채용공고 란에서 이런 내용이 사라질 전망이다. 채용공고에 임금 조건 공개 의무화가 추진되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방안을 마련,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취업포털별로 일평균 약 10만∼16만건의 채용정보가 공고되고 있으나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을 통한 구인신청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채용공고가 '회사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 등 임금조건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구직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가 국민생각함을 통해 조사한 결과, 설문대상자 중 75.8%가 임금조건이 공개되지 않는 경험을 했고, 이중 85%는 불충분한 임금 조건 공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등 법률에서는 임금을 '근로조건'의 핵심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채용 단계에서 임금을 알 수 없어 구직자의 알 권리가 침해받고 있었다.

또한 거짓 채용공고, 최저임금 미달 구인정보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대강의 임금조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아, 채용 후 근로계약 시 구직자에게 불리한 임금조건이 제시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이거나 다시 취업준비생으로 돌아가 수개월의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국민권익위는 기업이 채용공고를 할 경우 개략적인 임금조건을 공개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다만, 국내외 사례조사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구체적인 공개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채용절차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취업준비생의 선택권 및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구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실생활에서 국민의 고충을 유발하는 민원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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