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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수 후보 측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조사 중

ARS를 통해 본인지지 육성 녹음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한 혐의

김재원 기자

김재원 기자

  • 승인 2018-06-12 16:56
영덕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영덕군수 후보측의 부정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신고를 받고 조사중이다.

선거일 하루를 남겨 놓은 12일 오전 영덕군수 A 후보측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후보 본인의 육성으로 녹음하여 ARS를 통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100조(녹음기 등의 사용금지), 제109조(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확인을 위해 본지와 통화를 통해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A후보 측의 부정선거운동에 대한 신고가 접수받고, ARS발송을 즉시 중단시키고 발송내역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혐의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가 끝나봐야만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00조에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녹음기나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109조에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권자에게 서신·전보·모사전송 그 밖에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들 조항을 위반할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영덕=김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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