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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과 넥타이에 카메라가?...몰카 온라인서 버젓이 판매

대전도 카메라 이용 범죄 매년 꾸준해 시민 불안
이전보다 지능화된 몰래카메라 온라인서 판매 성행
대전경찰 "지역 곳곳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

방원기 기자

방원기 기자

  • 승인 2018-06-12 16:13
볼펜몰카
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볼펜 카메라.
안경과 넥타이, 야구모자 등 생활용품에 내장된 몰래카메라가 온라인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범죄 이용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대전에서도 카메라를 이용한 일명 '몰카 범죄'가 매년 꾸준해 시민들의 불안감도 높다.

1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신고 건수는 804건으로 매년 꾸준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111건에서 2014년 182건, 2015년 230건으로 상승했다. 2016년 109건으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172건으로 증가했다.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에는 몰래카메라도 포함된다. 이전보다 지능화된 몰래카메라가 온라인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8월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으로 불법카메라 불법촬영 탐지·적발 강화와 불법촬영 영상 유통 차단, 유포자 강력 처벌 등을 발표했다.

그러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몰래카메라나 초소형카메라를 검색하기만 해도 설치·소지형의 몰래카메라가 쏟아져 나온다.

판매자는 직접 몸에 단 몰래카메라로 사용 영상을 올려두기도 한다. 이들이 판매하는 몰래카메라는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용품이다. 넥타이와 야구모자, 시계, 라이터, 볼펜 등 의류와 액세서리에 탑재돼 있어 한눈에 알아채기가 힘들다. 카메라는 초소형이지만 대부분 고화질 제품이다. 가격대도 10만원부터 50만원 이상의 고가품까지 다양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다중이용시설을 찾는 시민들은 불안감을 느낀다. 대학생 장 모(22) 씨는 "공중화장실 등에서 혹여나 몰래카메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됐을까 봐 화장실 안에 나사 등을 살펴본다"며 "온라인에서 초소형카메라를 판매하는 걸 알게 된 다음부터 항상 조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몰래카메라가 사회 문제로 대두 된 데는 전파법 인증과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안전확인만 받으면 판매가 가능한 탓이다. 때문에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위장, 몰래카메라 판매금지와 몰카범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글을 올려 20만명이 넘게 참여해 경찰청장과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동 답변자로 나서기도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하철과 물놀이 시설 등에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며 "불법촬영 영상물이 유포 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경찰은 지역 공중화장실 285곳과 수영장, 탈의실, 목욕탕, 학교 등을 상대로 8월 24일까지 몰래카메라 합동점검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과 병행해 불법촬영물 유포 사범의 적극적인 검거를 통해 시민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면서 카메라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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