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유림 불법산지전용, 무단벌채 등으로 사법처리한 위법행위는 모두 19건으로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공주시 우성면 임모(65)씨는 16년 4월경 축사를 조성할 목적으로 국유림 237㎡를 허가 없이 불법으로 훼손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상복구명령을 받아 약 340만원을 들여 자진복구를 해야 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수사반을 편성해 관할 지역의 불법 소나무류 유통·취급 행위, △조경수, 이끼류 불법 굴·채취 및 유통행위 △산림 내 무단점유 및 불법 산지훼손과 그 외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것으로 오는 8월 말까지 실시한다.
산림 내 위법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지관리법' 위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게 되므로 부주의로 인해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부여국유림관리소 안의섭 소장은 "국유림이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산림 내 위법 행위를 바로잡아 국민 모두가 산림이 주는 공익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여=여환정 기자 yhj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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