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저소득층 대상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이로 인해 재난적 의료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 연간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재난적 의료비는 한 질환으로 1회 입원이나 1년간 외래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진료비가 가계 소득·재산 수준별로 고시된 금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말한다.
지원대상은 1인 가구가 월 소득 160만원 이하, 2인 가구 이상은 월 소득 280만원 이하이며 구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층) 등이다.
지원대상 질환은 입원진료의 경우 모든 질환, 외래진료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이다.
복지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법으로 정한 지원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심사를 통해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의료비를 지원하고, 때에 따라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해 지원할 수 있게 했다"며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면 퇴원 후 180일 이내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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