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 경감급 경찰은 "1차 수사종결권을 얻긴 했지만, 처음의 기대와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의 수사권 조정안"이라며 "영장 청구권을 주지 않고 수사 종결권만 주는 건 상당히 불만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명칭만 바꾸는 것이지 사실상 그대로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수사권 종결의 세부 사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정부의 조정안을 보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불송치 하는 경우 불송치 결정문과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이를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는 그동안 보고하지 않던 사건까지 일일이 보고해야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또 조정안에 포함된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검사장은 경찰서장과 징계권자에게 직무배제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검찰의 경찰관 징계 요구권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 일선서 경찰은 "검찰에게 경찰의 징계 권한을 준 것과 다름없을 것"이라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취지에 안 맞는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검찰 측은 예상보다는 다소 완화된 안이라는 평이 나온다.
공식 입장을 내고 있진 않지만, 내부적 분위기는 안도하는 모양새다. 경찰의 수사종결권에 단서가 달리면서 선언에 불과했다. 발표안을 보면 경찰이 수사를 자체 종결할 땐 검찰에 사유를 통지하도록 했고, 고소·고발인에게 수사 종결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형식상으로는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체적 종결은 쉽지 않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도 제한 했지만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금융, 증권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수사에 나설 수 있어 반발감보다는 안도할 것이라는 시각이 크다.
검사 출신 지역 변호사는 "이 정도 발표 안이라면 시간이 지나도 크게 더 나빠질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며 "그간 언론 보도의 내용과 다르지 않고 현 상태가 유지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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