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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펀치] 당·낙선자 현수막에 시민 불편 아우성

26일까지 현수막 부착 가능
일부 시민 보행 시 불편함 호소

조훈희 기자

조훈희 기자

  • 승인 2018-06-24 09:30
현수막1
대전 유성구 유성온천역 네거리 횡단보도에 현수막이 약 1.6m 높이로 설치돼 있다.
6·13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당선자와 낙선자의 현수막 설치로 인해 시민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8조 5항에 따르면 선거일 다음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오는 26일까지 현수막을 부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당·낙선자에 관한 현수막 설치는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가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해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의 답례로 설치가 가능해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현수막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현수막이 낮게 부착돼 횡단 보도를 지날 때 불편을 느끼거나, 운전 시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홍성호(26) 씨는 "횡단 보도를 지날 때마다 현수막 때문에 허리를 굽혀가면서 지나가야 한다"며 "보행할 때마다 불편하고 일상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니까 빨리 뗐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갖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박민규(32) 씨는 "운전하거나 할 때 시야가 안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선거도 끝났는데 아직까지 현수막을 붙이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나 말고도 불편한 시민들이 많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높이 등 구체적인 조항이 없어 불법은 아니다"라며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 외에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엔 불법이기 때문에 철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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