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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시내버스 운행 정상화 눈앞…노-사 임금·처우 큰틀 합의 이뤄

세종도시교통공사 23일 노사협의서 큰 진전 이뤄
임금 추가인상 없이 정규직제화 신설하기로
협상안 조합원 찬반투표 진행해 담판 짓기로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18-06-24 17:00
세종버스파업4
세종시도시교통공사 노사가 버스기사 임금과 처우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이뤄 정상화를 앞두고 있다. 사진은 세종시 버스파업으로 차고지에 시내버스가 주차돼 있다.
한 달여간 파행을 거듭해 온 세종시 시내버스 파업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세종도시교통공사 노-사 양측은 지난 23일 오후 마라톤 협상을 벌여 임금과 처우에 대한 의견일치를 보았다.

노조는 큰 틀의 협의안을 가지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사측은 마지막 법률적 검토를 거쳐 25일 최종합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4일 세종도시교통공사 노-사 양측에 따르면 임금은 공사의 제안을 수용하되 버스기사에 대한 완전한 정규직 체계를 갖춘다는 원칙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

먼저, 임금은 공사 측의 제안을 수용하는 방향에서 의견이 일치됐다.

지난해 말 생활임금이 인상되면서 시급이 1만 1192원으로 조정됐고, 공사는 이를 바탕으로 4% 오른 332만원을 새로운 임금으로 제시해왔다.

반면, 노조 측은 연장·휴일근로 등에 따른 수당을 제외한 급여를 바탕으로 임금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노조는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시민불편이 커지고, 공기업의 특성상 임금을 한 해 4%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는 현실적 문제를 감안해 공사 측의 임금안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노조는 승무사원에 대한 완전한 정규직 대우보장을 얻어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버스기사는 '운수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적용받다가 지난해 말 정규직 전환 후에도 별도의 운수직 보수 규정을 적용받았다.

이를 두고 사측은 "정규직화 됐다"고 주장했으나, 노조 측은 "직제도 직급도 없는 무기계약직의 기간제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은 이번 협상을 통해 버스기사에 대한 처우를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로 상향시키고, 이를 위해 무기계약직 사규를 폐지하며 정규직의 사규를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승무사원의 호봉을 1년 또는 3년 단위로 인정할 것이냐를 두고 노-사간의 시각차가 남아 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노조 관계자는 "큰 틀의 의견일치를 봤고, 이를 바탕으로 조합원들의 파업 철회 및 정상화 찬반투표를 25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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