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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주택 및 건축물 총 5만3,110건 73억3,400만원 부과

장병일 기자

장병일 기자

  • 승인 2018-07-07 22:52
★ 논산시청 전경
논산시청 전경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5만3,110건 73억3,400만원을 부과하고 이달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로, 주택분 1/2(20만원 이하는 7월 일괄 부과) 4만1,313건 29억5,600만원, 건축물분 1만1,797건 43억7,800만원을 부과했으며, 전년대비 9억7,900만원 증가했다.

전년대비 증가 원인은 주택·건축물 신증축, 개별·공동주택가격 및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는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500만원을 초과해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납기일이 납부기한으로부터 45일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조정됐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세무과 재산세팀(☏041-746-5452~3)으로 문의하면 된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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