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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해병대인데 가만 안 둔다" 경찰관에게 욕설·폭행한 50대 남성

방원기 기자

방원기 기자

  • 승인 2018-07-11 15:27
때려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자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김진환)은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또 A 씨에게 40시간의 폭력치료 수강을 명했다.



A 씨는 지난 4월 5일 오전 4시 25분께 대전의 한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내가 해병대인데 가만히 안 둔다"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었다. 이에 경찰이 A 씨를 체포하려 하자 머리로 경찰의 머리를 들이받았다.

김진환 부장판사는 "음주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관공서에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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