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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7대3 조정, 대전 4240억.세종 930억 '세수증대'

●국회예결위 재정분권강화 연구보고서
지자체간 재정 불균형은 심각...재정감소 18곳
종부세 강화, 특별교부세 폐지 등 제도개선 필요

박태구 기자

박태구 기자

  • 승인 2018-07-11 15:21
지방재정분권(경실련)
지방재정분권. <사진제공=경실련>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재정 분권에 따라 추진되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 조정 시 지자체 간 심각한 재정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지자체 18곳은 지방세·교부세·교부금이 오히려 줄어 자주 재원이 감소할 수 있는 만큼 단순한 비율 조정이 아닌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청권 지자체 중에선 자주 재원이 감소하는 곳은 없다. 대전은 4240억원, 세종은 930억원, 충남(본청)은 2600억원이 각각 세수 증대 변화가 예상됐다.



11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발간한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에 따른 지방교부세 변화 분석과 지방재정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방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자치분권과 함께 재정분권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선 국세와 지방세 비율에 대해 7대 3을 거쳐 향후 6대 4까지 조정하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국세와 지방세 비율만을 조정하는 방식을 통해 국세는 낮추고 지방세를 늘리는 방식을 추진할 경우 지자체 사이의 재정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하면, 약 17조 1000억원의 지방세가 증대돼야 한다. 이 예산이 모두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비율 증대를 통해 만들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전체 지자체는 지방교부세가 3조원 감소하게 돼 순 재정 증가액은 약 14조원으로 줄게 된다고 분석됐다.

국세와 지방세 7대 3 조정 시 자주 재원이 감소하는 지자체는 전북과 전남, 경북지역 등 모두 18곳이다.

충청권 지자체는 세수 역전 현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지역 세수 변화를 보면, 대전은 4240억원, 세종은 930억원, 충남본청 2600억원, 충북본청 1950억원이 각각 자주 재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지자체 간 세수 증대 편차는 존재한다. 충남의 경우 지방세 증대 시 천안시와 아산시가 각각 1400억원, 929억원 추가 재정수입을 기대할 수 있으나, 청양군은 약 19억원 세수입 증대에 그치게 된다.

충북은 청주시가 2000억원 넘는 자주 재원이 늘어나는 반면, 영동군은 24억원 증가에 머문다.

연구보고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만 조정하면 지역균형발전 가치를 훼손시키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며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 종료(3조 확대 효과), 특별교부세 폐지, 공동재원 신설, 조정교부금제도 정비,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 지방세 최고구간 인상 및 종부세 강화 등의 제도개선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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