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보건소는 현재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해당 의약품을 처방·조제 받은 환자 명단을 확인토록 했다.
또한 환자에게 개별 연락해 복용 중인 의약품이 판매중지 대상임을 알리고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방문해 상담 또는 재처방 받을 수 있음을 안내토록 하는 한편 병·의원 별 조치 결과 확인에도 나섰다.
보건소에 따르면 재처방은 기존 처방 중 남아 있는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당뇨약 등 다른 의약품과 함께 처방·조제된 경우에는 문제가 된 고혈압 치료제에 한해서만 재처방과 재조제를 할 수 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에서 제조한 원료의약품 발사르탄(Valsartan)에서 불순물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됨에 따라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국내 54개사 115개 의약품을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된 의약품은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며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시민이 의료기관 등을 방문해 상담과 재처방을 받는 과정에서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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