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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최저임금 8350원 성사되려면

최충식 기자

최충식 기자

  • 승인 2018-07-15 17:40
  • 수정 2018-07-15 17:45

신문게재 2018-07-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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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8350원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되자 퇴로 없는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 시한 직전까지도 격차를 줄일 수 없었다. 노동계와 경영계 양쪽 다 불만이다. 정치권 인식도 천양지차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후속책을, 자유한국당 등은 대통령 공약 폐지와 재심의를 들고 나온다. 원론적인 입장만 있어 합의 도출의 접점을 찾기 힘들다.

올해 대비 시간당 820원(10.9%) 인상 부담이 감당할 수준인지, 경제에 뇌관이 되지 않을지가 문제의 핵심이다.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고용 대란과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을 들어 업종별 차등화를 요구한다. 차등 적용안이 무산되고 사용자위원 전원 불참 속에 심의된 자체가 갈등을 더 증폭시킨 셈이다. 최저임금 인상 방향은 분명히 옳지만 최소한의 완급, 속도 조절은 할 필요가 있다.



소득 향상은 중요하며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공약도 목표로서는 이상적이다. 상당수 기업과 편의점, 외식업, 소매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사업 기반도 중요하다. 여기서 '치킨게임'은 모두에게 험한 길이다. 최저임금위에서 심의된 절대금액이든 업종별 규모별 차등적용이든 결정 이후에도 충격 완화책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바로 그 "아픈 지점"을 덮어둔 채 밀어붙이면 감당할 범위를 벗어난다.

가장 경계할 것이 고용 쇼크다. 최저임금 민감 업종의 일자리 감소에 비춰보면 KDI(한국개발연구원)와 한국노동연구원의 기존 보고서와 다른 분석도 가능하다.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와 기대, 영세 소상공인 등의 '생존 절벽' 우려 목소리를 같이 듣고 상생의 묘수를 찾아야 한다. 당연히 쉽지 않은 일이다. 다음달 5일 고용노동부장관의 최종 확정 고시 전, 고용 불안이라는 경우의 수까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비용과 대가를 치를 쪽은 결국 '시장'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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