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 단속은 상주, 청주, 영동 등 타지역 복숭아가 세종 조치원 복숭아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국도 1호선 주변 복숭아 판매업소 및 조치원읍 대형 청과도매상을 대상으로 복숭아 포장재나 게시판의 원산지 표시 여부, 표시방법 준수, 거짓표시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복숭아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표시 의심으로 민생사법경찰담당에 접수되는 경우 즉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박종국 생활안전과장은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계획이나, 원산지를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표시한 경우 형사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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