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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서 나가달란 요구에 욕설한 70대 남성 모욕죄로 벌금형

방원기 기자

방원기 기자

  • 승인 2018-07-16 15:43
판사
수영장에서 나가달라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동희)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71)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9일 오전 8시 55분 세종의 한 수영장에서 강습을 위해 물 밖으로 나가달란 B 씨의 요구를 듣고 수차례 욕설을 퍼부었다.

A 씨는 수영강습 회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야 너 몇 살이냐. 죽여버린다"며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김동희 부장판사는 "당시 수영장에 강습을 위해 모인 회원들이 피고인의 욕설을 들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며 "공연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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