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교육
  • 사건/사고

경찰 사건 피의자.피해자 인권보호 강화

사건 송치 전 최종 자료 및 의견제출 기회 보장키로

박태구 기자

박태구 기자

  • 승인 2018-07-17 17:07
경찰청
경찰이 사건 피의자 및 피해자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최종 의견 제출기회를 보장한다.

경찰청은 18일부터 사건 송치 전 피의자·피해자 등이 최종적으로 자료·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최종의견 제출 기한을 정해 피의자·피해자 등에게 통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피의자 등이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추가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송치 일정을 알려주어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가 누락되지 않게 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포함한 단계별 인권보장 강화 방안은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통해 1차적 수사권을 가지게 될 경우를 대비, 보다 책임있는 수사와 국민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로 마련된 것이다.

경찰 수사 단계별로 피의자 등 조사대상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수사과정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인권보호에 최우선가치를 두는 것이 핵심이다.

경찰은 2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치기로 했다. 이는 치안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같은 기간 국민에게도 바뀐 제도를 충분히 안내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시범운영 후 국민과 현장경찰관의 의견을 반영해 관련 규칙과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자의 직업, 주거 및 사안의 복잡성 등을 고려해 출석일정을 사전에 협의하고, 조사예정인 혐의사실 등을 알려주어 조사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영상녹화 대상범죄 등 확대,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외에 진술 녹음제 도입 등 새로운 인권보호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