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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통차량 어린이사고 속출...안전장치 도입 목소리

경기 동두천 한 어린이집서 여아 통원 차량에 갇혀 숨져

방원기 기자

방원기 기자

  • 승인 2018-07-18 16:30
어린이집차량
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방치돼 어린이가 숨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고예방 안전장치인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전지역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을 까 어린 유아를 둔 부모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방치된 네 살배기 여아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낮 기온이 35℃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경기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여아가 통원 차량에 갇혀 7시간 만에 발견됐지만 숨졌다. 이날 어린이집 사고 차량엔 9명의 원아가 탑승했다. 그러나 인솔자가 인원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



또 지난해 7월 광주의 한 남아가 8시간 동안 버스에 홀로 남겨져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최근 군산에서는 4세 여아가 문이 잠겨진 유치원 통학 차 안에서 2시간 가까이 방치된 사건도 발생했다.

이처럼 어린이들이 폭염 속 차 안에 방치돼 숨지거나 의식불명 되는 사건이 속출하면서 안전장치인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해 아이들의 안전을 점검한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는 잠들어 있는 아이를 점검하라는 조항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가장 끝쪽에 버튼을 설치한다.

운전자는 시동을 끄기 전과 차 문을 닫기 전 체크 버튼을 눌러야 한다. 버튼을 누르지 않고 하차할 땐 비상 경고음이 울린다. 운전자가 하차 전 차량 끝까지 확인할 수 있어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사고에 대비가 가능하다.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맡긴 부모들은 혹여라도 사고가 날까 불안하다고 설명한다.

직장인 차 모(39·대전 서구) 씨는 "요즘 같은 더운 날씨에 우리 아이도 이 같은 사고가 날까 선생님들에게 잘 봐달라고 부탁했다"며 "통학 차량에 버튼을 설치를 의무화하면 이런 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 도입 등 재발방지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는 청원 글이 50여 건 올라왔다.

한 청원 글은 3만여 명이 넘는 지지를 받았다. 이 청원인은 "네 살 아이가 어린이집 차량에 방치돼 숨졌다는 기사를 봤다"며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는데, 탑승한 아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만 했어도 절대 발생하지 않을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운전기사가 차량 제일 뒤쪽의 버튼을 누르러 가면서 아이들이 모두 내렸는지 확인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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