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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이우현 1심서 징역 7년에 "국회의원 아니라 국개의원"

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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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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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신동욱 총재가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뇌물 혐의로 1심서 징역 7년을 받은 소식에 비난을 가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남양주시의회 의장의로부터 남양주시장 후보로 공천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공천헌금 명목으로 5억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2015년 3월~2016년 4월 보좌관 김모씨의 소개로 만난 전기공사업체 A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의 대가로 총 1억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에 신 총재는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불법 정치자금·뇌물' 이우현 1심서 징역 7년, 차떼기당 데자뷰 꼴이고 부패해도 너무 부패한 꼴이다. 중형선고 받고 무상급식 신청한 꼴이고 국회의원 아니라 국개의원 꼴이다. 칼 안든 강도 꼴이고 석고대죄 해야하는 꼴이다. 무노동 고임금의 제왕 꼴이고 금배지 실감나는 꼴이다. 자유강도당 꼴"라는 글을 게재해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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