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교육

에이즈 사실 숨기고 여성과 성관계 맺은 20대 남성

방원기 기자

방원기 기자

  • 승인 2018-07-20 15:30
판사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신혜영)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전 2시 54분께 대전의 한 모텔에서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밝히지 않고 B 씨 등과 성관계를 했다.



A 씨는 이런 방법으로 같은 해 6월 26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었다.

A 씨는 재판에서 "여성들에게 자신이 에이즈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렸고, 피임 도구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B 씨는 "A 씨가 에이즈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성관계를 갖지 않았을 것이고, 당시 피임 도구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신혜영 부장판사는 "둘의 진술이 상반되나, B 씨의 진술을 믿지 못할 이유를 찾기 어려워 A 씨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도 "B 씨가 성관계 이후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에 감염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