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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전 직장 사장 폭행한 40대 남성

방원기 기자

방원기 기자

  • 승인 2018-07-22 11:45
때려
술에 취해 전 직장 사장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김진환)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5)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10시 20분께 술에 취한 채 금산의 한 거리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전 직장 사장 B 씨를 발견했다. A 씨는 B 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복부를 발로 걷어찼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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