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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공포의 어린이집 사고…학부모 불안감 가중

지역 인터넷 맘카페 "남일같지 않다" 반응
대전교육청,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수칙 철저'

박수영 기자

박수영 기자

  • 승인 2018-07-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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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이들이 숨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전지역에서도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7일 경기도 동두천시 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서 4살 여자 어린이 A양이 폭염 속에 방치돼 숨진 채 발견된데 이어 1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가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강제로 재우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사고에 어린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은 "아이를 보내기 두렵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4살 자녀를 둔 윤모(33·여)씨는 "어린이집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에도 아이들이 폭염에 노출될까 노심초사인데 이런 사고가 터져 더 신경 쓰인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이번 사고들이 매번 반복돼 온 유형이라는 점도 불안감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2016년 광주에서 다섯 살 아이가 통학 버스에 갇혀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같은 해 충북 제천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을 강제로 재우려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대전의 대표적인 맘 카페 등에서도 동두천 어린이집 사고와 관련해 '남일 같지 않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어린이집 차량으로 등·하원하는 데 걱정이다", "지나가다 땡볕에 세워진 통학차량이 있으면 안쪽을 확인해 봐야겠다" 등의 의견들이 줄을 이었다.

이 같은 불안감이 지속되자 '어린이집 차량을 태우지 않고 당분간 직접 통학시키겠다'는 학부모들도 적지 않다.

워킹맘 이모(33)씨는 "사건이 계속 일어나니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도 괜찮은지 불안하다"며 "이래서 어떻게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차량 방치 사고 방지 대책을 만들어달라는 청원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차량운전자가 뒷좌석의 버튼을 눌러야 시동을 끌 수 있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2일 현재까지 9만건이 넘는 동의가 달렸다.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출석 체크 의무화', '통학 차량 선팅 제거', 차량 운행이 끝난 뒤 맨 뒷좌석에 있는 스위치를 눌러야 하는 '슬리핑차일드벨 서비스' 등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대전교육청은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선학교에 유·초·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통학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는 공문을 내려 보내는 등 예방책 마련에 들어갔다.

허진옥 대전교육청 안전총괄과장은 "통학차량 안전수칙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안전한 장소 승하차, 운행종료 후 차안에 어린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 등을 해야 한다"며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운영 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안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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