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문홍주)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10시 50분께 대전 유성구 한 주점에서 지인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아내 욕을 하자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쳤다.
A 씨는 또 주먹으로 B 씨의 얼굴을 세 차례 때렸다.
문홍주 부장판사는 "폭력 등 동종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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