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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문] “‘아우디A3’가 2400만원?”… 아우디 40% 할인의 진실은?

서혜영 기자

서혜영 기자

  • 승인 2018-07-26 17:45
  • 수정 2018-07-26 17:50

[알.쓸(알고보면 쓸모있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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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혼란의 주인공은 '아우디A3' 때문이다.

먼저 25일 아우디코리아가 출고가격 4000만원대의 2018년형 신형 A3 차량 3000여대를 약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위와 같은 소식에 자동차 시장은 뜨겁게 반응했다. 각 대리점에는 차량 구매를 위한 문의전화가 빗발쳤고, '아우디A3'는 국내 대표 포털의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

각종 자동차 전문 사이트에는 "지난 2015년 디젤게이트로 평택항에 발이 묶인 '평택항 에디션'이다", "임직원 전용으로만 풀린다", "이미 계약이 끝났다"등 소문이 무성했다.



하지만 하루만인 오늘(26일) 상황은 다시 바뀌었다.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A3의 판매 시기나 할인율 등이 아직 '미정'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아우디코리아 측은 "소량의 신형 A3가 평택항에 들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할인폭과 판매 대수, 계약 방법 등 확정된 내용이 없다"며 관련된 논란을 일축했다. 또한 아우디 판매 딜러에게 관련 사항을 문의하자 "일반 소비자가 구매할 수 없는 상품"이라고 답했다는 언론사의 보도도 나왔다.

논란이 되고 있는 모델은 아우디 A3 세단 40 TFSI와 A3 세단 40 TFSI 프리미엄으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A3 세단 40 TFSI 모델은 3950만원, A3 40 TFSI 프리미엄은 4350만원으로 알려졌다. 40%의 할인이 적용될 경우 각각 2370만원, 2610만원에 아우디를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국산 준중형차인 현대 아반떼 상위옵션과 비슷한 가격이다.

아우디 측이 재고 물량도 아닌 신형 A3를 이처럼 대폭 할인해 팔기로 한 것은 연간 약 9.5% 비율 이상의 친환경차를 판매하도록 강제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 때문이다. 위의 규칙을 따르면 아우디코리아가 의무 판매해야 하는 친환경 차량은 3000여대이다.

아우디 코리아의 이같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아우디 코리아는 지난 1월에도 이같은 '40% 할인설'이 나돌았었지만 실제 할인은 이뤄지지 않았다.

'아우디 40% 할인'의 진실은 이번에도 연기만 무성한 채 국내 소비자들을 궁금케 하고 있다.

서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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