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을 위해 친구의 어머니와 입국을 시도한 초등학생과 교회 영어캠프를 위해 목사와 입국하려던 중학생 역시 입국이 거부되었으며, 아동보호센터에 분리 구금된 후 귀국 조치된 사례도 있다.
이와 같은 입국 거부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유인이나 인신매매, 부모 중 일방의 자녀 약취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제대로 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입국 심사뿐 아니라 항공사에서도 입국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부모 없이 해외에 방문하려는 미성년자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걸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한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와 재정보증서류의 번역공증본이다.
한국통합민원센터가 운영하는 ‘배달의민원’ 관계자는 “미성년자가 해외로 입•출국할 때 필요한 보증서류는 전문 기관에서 안내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면서, “배달의민원에서는 세계 각국의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 공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배달의민원에서 공증이 가능한 국가는 필리핀과 베트남, 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부터 괌, 독일, 프랑스, 미국, 브라질, 뉴질랜드 등 50여 개가 넘는다.
한편 배달의민원은 아시아와 동남아, 중동, 남미 등에 지사를 운영하여 국내외 민원을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대사관인증, 해외배송까지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으며, 2017년 서울시 우수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로 선정되었다. /봉원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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