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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미동반한 미성년자 해외여행, 입국 거부 예방하려면?

한국통합민원센터 '배달의 민원', 미성년자 입•출국 보증서류 공증 서비스 제공

봉원종 기자

봉원종 기자

  • 승인 2018-08-01 14:59
JD
여름방학을 맞아 해외로 떠나는 미성년자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부모가 아닌 지인이나 교사 등을 따라 출국하려다 입국 거부를 당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관광을 위해 친구의 어머니와 입국을 시도한 초등학생과 교회 영어캠프를 위해 목사와 입국하려던 중학생 역시 입국이 거부되었으며, 아동보호센터에 분리 구금된 후 귀국 조치된 사례도 있다.

이와 같은 입국 거부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유인이나 인신매매, 부모 중 일방의 자녀 약취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제대로 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입국 심사뿐 아니라 항공사에서도 입국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부모 없이 해외에 방문하려는 미성년자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걸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한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와 재정보증서류의 번역공증본이다.

한국통합민원센터가 운영하는 ‘배달의민원’ 관계자는 “미성년자가 해외로 입•출국할 때 필요한 보증서류는 전문 기관에서 안내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면서, “배달의민원에서는 세계 각국의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 공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배달의민원에서 공증이 가능한 국가는 필리핀과 베트남, 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부터 괌, 독일, 프랑스, 미국, 브라질, 뉴질랜드 등 50여 개가 넘는다.

한편 배달의민원은 아시아와 동남아, 중동, 남미 등에 지사를 운영하여 국내외 민원을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대사관인증, 해외배송까지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으며, 2017년 서울시 우수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로 선정되었다. /봉원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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