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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공중화장실 5000곳 '몰카 안심지대' 만든다

국토부 불법촬영 성범죄 근절대책 마련
불법촬영 점검 등 의무화 상시 점검키로

박태구 기자

박태구 기자

  • 승인 2018-08-05 11:16
국토교통부
정부가 대중교통 공중화장실 5000여 곳에 대해 '몰카 안심지대'로 만든다.

국토교통부는 지하철·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내 불법촬영을 통한 성범죄 근절을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불법촬영(일명 '몰카')을 통한 성범죄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지하철, 철도, 공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교통시설에서 주로 발생한다.



또한, 촬영장치가 위장·소형화되고 화장실 등에 고정 설치해 지속적으로 녹화하는 등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어 불안감이 증폭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국토부는 국민들이 출·퇴근 등으로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여 '여성이 안심하는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교통시설 운영자에게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해 상시 점검토록 하고, 유동 인구가 집중되는 휴가철·명절 등 주요 계기 대비 각 교통시설별 '특별 일제 점검' 실시한다. 화장실, 수유실, 휴게실 등 고정형 몰카 범죄 차단을 위해 전문 탐지장비를 갖춘 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휴대폰 등 이동형 범죄는 경찰청·지자체 등과 수시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몰카에 의한 국민 피해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촬영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하루 1회 이상 상시적 점검이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는 개별 시설별에 대한 탐지장비를 구비·확충을 완료할 예정이다.

더불어 교통시설 운영자의 점검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의무 불이행시 행정처분, 징계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강력한 책임을 부여한다.

이 밖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실명제를 도입해 점검실적을 상시 비치하고, 점검이 완료된 시설에 대해서는 안심 화장실 인증제(클린존 마크)를 확대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시행한다.

박무익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교통시설별 관리·운영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즉시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해 대중교통 이용하는 국민들이 몰카 촬영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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