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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 거액 비자금 조성 의혹 제기돼

LPG 충전소 부지 매입과정 등에 명확한 해명 있어야

강영한 기자

강영한 기자

  • 승인 2018-09-0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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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교통회관
서울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가 26억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 송파구 위례지구 신도시의 대지 685여 평 상당을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하는 과정에서 영업권과 작업비 명목으로 26억 30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는 2016년경 회원의 다양한 환원사업과 복지사업으로 송파구 장지동 544-3 성남시 창곡동 1-3번지 신도시에 LPG충전소를 운영하기 위해 총 대지 2,226㎡(685.46평)을 SH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로부터 매입을 시도했다.

동 금고는 이 과정에서 2016년 12월 28일 경 계약금(10%) 10억 4000만원을 지급하고 2017년 6월 3일 중도금 31억 4000만원을 2017년 12월 29일 62억 8000만원 등 총 합계 104억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SH공사와 계약서를 작성했다.



문제는 SH공사와 이 같은 당초 계약과는 달리 대토지주 K씨에게 2017년 5월 8일경에서 8월경 사이에 영업권이라는 명목으로 23억 원을 추가 선납 지급한 것으로 알려진 것. 이와 함께 동 금고에게 그를 소개한 사람에게 충전소 허가 작업비 명목으로 3억 3000만원 등 총 26억 3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고 알려진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동 금고는 선납할인율 3%를 적용한다는 명분으로 2017년 6월 15일 중도금과 잔금 94억 20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했다. 문제가 지적되는 것은 과연 이 같은 업무가 정상적이었냐는 점이다.

실제 해당 토지 매입이 공개 경쟁 입찰 등을 통한 통상적인 매입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혹이 지적된다는 것이다.

SH공사는 온비드를 통해 위험물처리시설용지3(장지동 544-3 잡 일원)기타 토지를 최고가방식으로 일반경쟁으로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입찰기간은 2016년 12월 12일 10시~12월 14일 16시 까지였다. 이와 함께 개찰은 15일 오전 10시에 하겠다고 공고했다. 하지만 SH공사는 돌연 내부사정으로 인해 취소한다면서 공지를 취소했다.

새마을금고법은 입찰 참여 및 복지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실제 서울개인택시조합새마을금고는 주유소 사업을 위해 해당 토지와 붙어 있는 토지 2586㎡(782평)을 2017년 10월 16일 온비드를 통해 SH공사로 부터 매입 할 때에는 대의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동의를 얻은 후 매입에 들어갔다.

하지만 가스충전소 사업을 위한 해당 부지를 매입할 때에는 이 같은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이 안된다. 다만 2017년 6월 22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3%를 할인한 후 중도금과 잔금을 선납했다고 사후 보고했다. 총 할인금액은 1억 596여만 원이었다.

이와 함께 당시 정기이사회에서 충전소 부지 토지는 토지입찰에 대한 내용 등 어느 것도 공개하지 않고 빔프로젝트로만 설명하고 볼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이다.

의혹을 더하는 것은 대토지주 K씨가 해당 토지의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포기하면서 SH공사에 공매처분을 하도록 한 후 다시 번복한 후 동 금고에게 매도한 부분이다.

이 같은 매도가 석연치 않은 것은 동 새마을금고가 2016년 12월 28일 체결한 계약서와 달리 영업권이라는 명목으로 26억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새마을금고가 이같이 지급된 금액을 어떤 명목으로 회계처리 했는지도 의문이다.

한편 SH공사가 공급하는 모든 택지는 실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공급가 이상으로 매매할 수 없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계약한 사실이 밝혀지면 무효가 된다.

대토지주 K씨는 공매를 번복하는 과정에서 만약 위법한 내용이 밝혀지면 SH공사에 2배의 위약금을 배상하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같은 계약을 고려하면 K씨는 해당 토지에 대해 송파구청의 LPG충전소 사업 허가를 자신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즉 SH공사에서는 문제의 토지를 충전소 부지로 지정하고 있지만 송파구청에서 허가를 받지 못하면 쓸모없는 땅이 된다는 점에서 대토자 K씨가 어떤 것을 근거로 허가를 자신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 의문으로 제기되는 부분이다.

탈세 및 뇌물수수와 공여 의혹도 나온다.

C씨는 새마을금고 A이사와 알고 지내던 중 그에게 대토지주 K씨를 연결해준 후 소개료 명목으로 1억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문제는 부동산소개업자가 아닌 것으로 알려진 C씨가 소개료를 받았다는 점에서 정상적 세무처리를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의혹에 대해 C씨는 정상적 계약에 의해 용역을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C씨는 "저희는 부동산 중개와는 상관없는 컨설팅 업체"라면서 "새마을금고 A이사를 개인적으로 아는 것은 아니다. 새마을금고에서 대토지주 K씨로 부터 토지를 매입한다면서 인·허가 과정에서의 도움을 요청해 용역계약을 맺고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백업 되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용역비로 부가세를 포함해서 1억 3000천만 원으로 체결하고 업무처리를 한 것이다. 비자금 조성을 돕는 그런 짓은 안한다"고 주장했다.

충전소 허가 과정에는 B씨가 개입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컨설팅 회사 대표인 B씨는 송파구청에서 충전소 허가를 득하여 준다는 이유로 2억 원을 작업비 명목으로 받아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가 관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제기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가능성에 대해 B씨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합법적인 계약관계에 의해 처리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컨설팅 비용으로 받은 것"이라면서 "정식으로 용역계약서 작성하고 사업계획서를 집어넣고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신고까지 마친 것이다. 조합이나 교회 같은 경우 말이 많은 곳이어서 안하고 싶었지만 해달라고 해서 컨설팅 용역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 없이 마치고 마무리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대토지주 K씨도 충전소 부지 매도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8일 오후 취재에서 "영업권으로 받은 것은 맞다. 하지만 금액이 다르다. 반 정도도 안 된다"면서 "내가 원래 복정동 원주민이었다. 주유소와 충전소를 수용당해서 우선 협상대상자는 나 한명이었다. 그런데 평당 1600만원이라고 했다. 500평인데 80억 이상이라고 해서 포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랬더니 일반 분양을 했다. 거기서도 유찰이 됐다. 그러던 중 송파구 쪽에 충전소 부지가 된다고 나에게 답을 달라고 했다. 고민을 하면서 내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C씨가 연락이 와서 매각하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했다. 동의한 후 잠실 개인택시 조합과 계약을 한 것이다. 구린 것 하나도 없다. 거기는 아무것도 없다. 시간 낭비 하지 말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서울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는 8일 취재에서 "세무처리는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이라면서 "중앙회 감사에서도 이상 없었다. 또 자체 감사도 받아서 이상 없다고 나왔다. 전화상으로 답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서울=강영한 기자 gnews12@



※서울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 거액 비자금 조성 의혹 관련 정정보도

본 신문은 지난 8월9일자 경기면에 '서울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 거액 비자금 조성 의혹 제기돼'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가 LPG 충전소 부지 매입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서울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가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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