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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재연 현장검증 최소화...필요시 원칙적 비공개 진행

경찰 운영개선 방안 마련

박태구 기자

박태구 기자

  • 승인 2018-08-09 14:39
대전경찰청
경찰이 범죄 피해자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범행 재연 현장 검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개선 권고와 경찰 수사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범행 재연 현장검증'을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임의성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피해자와 유가족의 형사절차상 권리보호를 위해 수사 진행상황을 설명하도록 했다.



현장검증은 '물건·장소·신체 등의 존재·상태를 오관의 작용으로 인식하는 처분'이라는 '검증'의 개념에 비춰 ‘사건 현장의 상태와 관련자의 행위 등을 관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현장검증은 중요사건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실시해 왔으며, 인권보호 및 범행 재연의 임의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경찰은 신원노출 방지 등 인권보호를 위해 시시티브이(CCTV) 범행영상, 피의자의 자백 등 이미 확보된 증거로 충분히 범죄증명이 가능한 때에는 범행재연 현장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사건별로 필요성을 검토해 자백의 신빙성, 정확한 범행 경위나 방법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필요 최소한'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은 공개적인 현장검증은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범행 재연의 임의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사건에 관심이 집중되거나 장소의 노출이 불가피한 때 비공개 시 안전사고 발생 등이 우려될 때에는 경찰서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개요'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질서유지선(police line)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경찰은 경찰활동의 절차와 과정이 공정할 때 법집행의 정당성과 국민의 협력이 확보될 수 있다는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치안정책과 활동 전반의 '절차적 정의'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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