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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소규모 농업법인 인사회계 교육생 모집

주52시간 근무, 최저임금 인상 등 개정된 근로기준법 교육

이해미 기자

이해미 기자

  • 승인 2018-08-10 14:40
20180810_농가농업법인도주52시간제지켜야하나요_참고사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유통교육원은 내달 3일~4일 이틀간 ‘산지조직 인사 회계 관리 실무향상’ 교육생을 모집한다.

인사와 회계 전문가를 별도로 고용하기 어려운 소규모 농업법인이 기업운영에 필수적인 인사 회계 기본원리부터 농업법인 특성에 맞는 실무강의와 실습으로 이루어진 과정으로 교육생의 만족도가 높은 과정 중의 하나다.



이 과정은 최근 유통량이 확대되고 있는 통신판매(온라인)와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신청허가 절차,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와 같이 개정된 근로기준법 등 변화하고 있는 경영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영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다.

주요 교육대상은 산지조직 및 농업법인 인사와 회계 담당자 및 관리자로 선착순 모집한다. 교육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1만6000원의 자부담금으로 참가할 수 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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