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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료·자동차 과잉수리 여전… '보험료는 눈먼 돈?'

보험사기 지난해 7302억… 범죄행위 인식 부족 탓
"손해 늘수록 보험료 인상, 선의의 피해자 생겨"

원영미 기자

원영미 기자

  • 승인 2018-08-13 17:26

신문게재 2018-08-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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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A 병원은 환자들이 실손의료보험으로 고가의 진료비(MRI 촬영비 등)를 충당할 수 있도록 통원환자 등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들에게 허위 입원확인서 발급했다. 시행하지 않은 도수치료를 치료한 것처럼 허위 도수치료확인서도 발급했다.

그렇게 7억 4000만원의 의료비를 편취했다. 특히 운동 재활치료를 받는 운동선수들이 합숙할 수 있는 기숙사를 운영하며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외제차 운전자 김모 씨는 차선변경이나 후진하는 차에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는 현장에서 수리비를 받고 합의하는 수법으로 3년간 10여 차례에 걸쳐 1억원에 달하는 돈은 챙겼다.



차선변경은 해당 차량 과실이 90% 정도 인정된다는 점을 노렸다. 또 외제차는 부품이 국내에 없어 수리하려면 오래 걸린다는 이유를 들며, 현장합의 유도하거나 고액의 미수선수리비를 청구하다 덜미가 잡혔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7302억원(전년비 117억원, 1.6% 증가)으로 역대 최고액에 달한다.

블랙박스와 CCTV 확대 등으로 보험사기 감소 효과로 이어지고는 있지만, 전체 보험사기 중 손해보험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90.0%로 6574억원에 달하고 있다. 생명보험은 10%(728억원) 수준이다.

특히 허위입원이나 보험사고 내용 조작 등 허위·과다사고 유형과 자동차보험 피해과장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보험금은 '눈먼 돈', 내지는 '공돈'이라는 인식이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피해를 부풀려 보험금을 타내는 것이 보험사기, 즉 범죄라는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진료비 허위청구, 자동차 과잉수리가 만연하게 되면 손해율을 높아지게 되고 결국은 보험료 인상 근거로 작용해 가입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최근에는 '사무장병원'이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증을 가진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불법개설한 요양기관을 일컫는다.

영리추구가 목적인 많은 사무장병원이 가짜 환자유치, 과잉진료 등 보험사기 수법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줄줄 새는 주요 원인이다.

천정배 의원은 지난 7월 두 번에 걸쳐서 사무장병원 비리 근절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만 해도 부당의료행위로 밝혀져 환수하기로 한 금액이 7830억원인데, 그중 72%가 사무장병원의 행태로 드러났다. 올해 1월 화재로 192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역시 사무장병원이었다.

목원대 이정호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보험회사의 주 수입원은 고객이 내는 보험료다. 지출을 유발하는 손해를 보전해 수입을 늘리는 방법은 보험료를 늘리는 것밖에는 없다"며 "진료비 허위청구나 자동차 과잉수리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 때문에 선의의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더 내는 피해를 입는 만큼, 철저한 감시와 처벌강화도 수반돼야 할 것"고 말했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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