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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악취에 폭염까지 ... 내포신도시 짜증나는 밤

시설 노후화된 '최대규모' 사조그룹 악취발생 주범
한달에 1회 100만원 과태료 ... 기업에겐 타격 못줘
일부주민 "여름철에만 한시적 단속해 매년 되풀이"

김흥수 기자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8-15 18:22
내포신도시 주민들이 인근 양돈농가에서 불어오는 분뇨 악취로 수년째 고통받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어 보인다. 특히 올해는 연이은 폭염에 밤에는 열대야 현상까지 더해 주민들의 짜증을 유발하고 있다.

15일 도에 따르면, 내포신도시내 악취 발생의 주범으로 꼽히는 농가는 사조그룹이다. 사조는 돼지 1만5000마리를 사육하는 기업형 농가로써 신도시 반경 2㎞내 전체(2만4000마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시설이 노후화 돼 악취가 극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는 홍성군과 함께 새벽시간대 조를 편성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악취 원인을 포집하는 등 지도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기업을 상대로 한 과태료가 최대 월 100만원에 그치는 등 사실상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현행법상 단속권을 가진 홍성군에서 시설개선명령을 내린 후 1개월이라는 일정기간동안은 추가적으로 단속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홍성군에서 사조측이 악취 기준치를 넘긴 것을 적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설개선명령 후 하루 이틀지나 (농장주에게) 고쳤냐고 책임을 묻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홍성군의회는 지난 7일 '내포신도시 축사악취 해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신도시 조성 당시부터 근시안적으로 건설 계획을 만든 충남도에 축사 악취의 모든 책임이 있다"며 "축산농가 이전·폐업의 신속한 추진과 원인 제공자인 도가 비용을 전액 부담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악취가 발생하지 않게 축사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지 이전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특히 사조 같은 경우는 30~40년 된 노후됐지만 시설개선에 투자를 안해 악취가 더 심하다"고 덧붙였다.

또 일각에서는 악취가 심한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만 단속해 해마다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최근에 내포로 이사 온 김 모씨는 "주위에서 들어보면 신도시 건설 초기에는 이보다 더 심했다고 들었다"며 "수년째 악취문제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데 이전을 시키든, 시설을 고치든 도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작년 동기대비 악취관련 민원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에 접수된 민원건수는 7월 기준 36건에 달해 지난해(10건)보다 정확히 3.6배 늘었다. 주 원인으로는 농장주들이 연이은 폭염으로 인해 가축 집단폐사 등을 우려, 시설을 개방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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